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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 개설'…금감원, 긴급 검사 착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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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 개설'…금감원, 긴급 검사 착수

- 금감원, 8월 9일 긴급 검사 착수
 - 대구은행, 6월 30일 민원 접수 후 자체 감사 진행
 - 금감원, 임의 개설 계좌 전건 철저히 검사 예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10 [08:34]

대구은행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 개설'…금감원, 긴급 검사 착수

- 금감원, 8월 9일 긴급 검사 착수
 - 대구은행, 6월 30일 민원 접수 후 자체 감사 진행
 - 금감원, 임의 개설 계좌 전건 철저히 검사 예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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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9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2021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외부 제보 등을 통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사실을 인지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은 지난 630일 본 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후, 7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감원은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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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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