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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당진경찰서,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대처방법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27 [20:48]

<기고문>당진경찰서,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대처방법

강봉조 | 입력 : 2015/04/27 [20:48]


충남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앞에서 속력을 급하게 줄이거나,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하면서 끼어든 차로 인해 아찔한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할 때면 순간 등줄기에 땀이 나면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동시에 해당 끼어든 차에 대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지 따라가 들이받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 우리 본인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차가 된 적은 없었는지 왜 분노를 느끼는 행동을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급차선 변경과 같이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우리는 ‘난폭운전’이라고 한다.

난폭운전은 급차선 변경, 급제동, 과속운전, 앞차량에 대한 전조등 번쩍이기, 이유 없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기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이러한 난폭운전에 맞서 같이 똑같은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이는 보복운전이 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형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끼어들거나 추월하는 등 심리를 거스르는 차량이 있을 때에 ‘양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개개인의 인내심과 자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정된 도로에서 늘어만 가는 자동차에 대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뿐이다.

또한, 핸드폰 속의 카메라, 차량 안 블랙박스, 도로 위 CCTV 등 언제 어디서든 촬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위험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철저한 신고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경찰은 먼저 개개인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할 것을 요청드리며, 차안에 블랙박스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촬영하여 영상을 증빙자료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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