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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장애인 권익 보호

- 금융거래에서 장애인 권리보호 규정 도입 필요성 커짐
 - 금융상품 판매자, 장애인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정보 제공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09:11]

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장애인 권익 보호

- 금융거래에서 장애인 권리보호 규정 도입 필요성 커짐
 - 금융상품 판매자, 장애인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정보 제공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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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국회 양정숙 의원은 1일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개별적 권리보호 요청을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자 등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정숙 의원은 "최근 법원도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제 어느 분야에서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개념'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양정숙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김수흥 의원, 김정호 의원, 서영교 의원, 양경숙 의원, 위성곤 의원, 윤영찬 의원, 윤준병 의원, 이동주 의원, 한병도 의원,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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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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