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남은행 부동산PF 담당자 562억원 횡령…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 금감원, 경남은행 본점·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 투입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 금감원,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엄중 조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0:59]

경남은행 부동산PF 담당자 562억원 횡령…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 금감원, 경남은행 본점·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 투입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 금감원,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엄중 조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02 [10:59]
본문이미지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경남은행 부동산PF 담당자가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부동산PF 담당자 A씨는 200712월부터 20234월까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

 

A씨는 20168월부터 2017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부동산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삼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9000만원을 횡령했다.

 

20217월과 20227월에는 차주(PF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부동산PF 대출자금 700억원 한도 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225월에도 경남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부동산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본점과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하여 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부동산PF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 발생 직후 전 은행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