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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양귀비,대마 마약류 사범 특별 자수 기간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3 [09:16]

충남경찰청, 양귀비,대마 마약류 사범 특별 자수 기간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5/04/23 [09: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5월부터는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5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앞서 양귀비·대마를 재배하여 약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처벌을 받는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투약자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서 자진 신고토록 하였으며, 가족·보호자·의사·교사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충남지방경찰청 신주현 형사과장은 “이번 마약류 특별자수 기간 동안 투약자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더불어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펼치는 만큼 양귀비·대마를 경작할 경우 재배가능 품종을 확인하는 등 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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