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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 행락철 시외버스 입석운행 합동 점검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2 [18:01]

대전둔산경찰, 행락철 시외버스 입석운행 합동 점검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4/22 [18: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기용)는, 22일 14:00~16:00,까지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전시, 유성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시외버스 입석운행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여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의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시외버스 입석운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둔산서 교통안전계장(경감 이승용)은 시외버스의 입석운행 적발시 도로교통법 제39조1항(승차인원초과)에 따라 범칙금 7만원, 벌점10점의 처분을 받게 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사업정지 및 과징금도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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