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시‘분쟁을 조장한 정부’에 분기탱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17 [14:55]

당진시‘분쟁을 조장한 정부’에 분기탱천

강봉조 | 입력 : 2015/04/17 [14:55]

당진시, 충남도?아산시와 공조해 강력대응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 분쟁 매립지를 분할결정 이후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이 전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 공무원을 17일 긴급 소집해 이번 분할 결정에 대해 17만 시민과 230만 충남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당진땅 지키기에 온 힘을 모을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이날 김 시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읍면동장에게 중분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동요와 유언비어 유포, 시민갈등 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분열을 경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기업편익, 경계의 명확성, 공익성 및 항만발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의 모순점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공직자이기 이전에 17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내 땅을 빼앗겼다는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을 갖고 전 부서장을 중심으로 1천여 공직자 모두 내 일처럼 이번 도계분쟁에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행자부장관이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을 그대로 재결할 경우 법조인과 함께 대법원 소송제기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사청구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땅을 반드시 되찾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 결정을 무시하고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시의 자치권을 강탈한 사건”이라면서 “평택시의 중분위 조정신청은 법적 요건도 미충족되었고,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지배권이 확실한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1천여 공직자와 17만 시민, 그리고 230만 충남도민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충남땅?당진땅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총 962,236.5㎡(96만2,236.5㎡)에 대해 제방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총282,746.7㎡)은 충청남도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총 679,589.8㎡)는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분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분쟁대상지가 갖고 있는 전통과 지형적 특성, 헌재의 결정, 당진시의 실효지배 및 자치권 행사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 한 바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