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최고 2,400%대 이자를 수취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6일 이자율제한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C모씨(2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무등록 대부업자 C씨는 피해자 A씨(25세)에게 300만원을 대부,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후 24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26일간 총 4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이자 명목으로 880만원을 받아 연 337~2,456%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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