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속여 상품권 판매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상품권을 배송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2일 피해자 35명으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 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2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인터넷 카페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B씨 등 피해자 35명의 이름으로 백화점 상품권 판매 업체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주문한 뒤, 피해자들에게는 골프 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한 후 상품권을 대전권 한 모텔에서 배송 받아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11일부터 ∼ 4월 2일 사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B씨를 통해 상품권 배송지가 대전 동구 소재 한 모텔로 확인, 잠복근무 중, 모텔 업주가 수령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을 찾으러 온 피의자를 검거하는 한편, 3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폰 1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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