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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현금ㆍ물품 “손대지 마세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10 [12:58]

<투고>당진경찰서,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현금ㆍ물품 “손대지 마세요”

강봉조 | 입력 : 2015/04/10 [12:58]


당진경찰서 합덕파출소 경사 김태훈

 

최근 현금지급기에 놓인 현금이나 물품에 손댔다가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당진경찰서 합덕파출소에서는 한 여성이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현금40만원을 뒤에 있던 다른 남성이 가져간 것을 은행 CCTV 확인 및 거래내역 등을파악하여 구모(남성)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였다.

 

견물생심에 현금인출기에 타인이 놓고간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시민들이 크게 잘못한 행동으로 인식 하지 못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은행의 CCTV에 올려놓은 돈ㆍ물품을 가져간 경우 이는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로 6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이다.

 

이에 당진경찰서에서는 관내 은행의 현금지급기에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일명 ‘NO-Touch’ 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NO-Touch’ 스티커는 ‘앞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품을 가져가면 처벌 받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시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만약 현금지급기에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근처 벨이나 수화기로, 또는 은행직원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출함 내의 현금이나 카드는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기계 안으로 들어가니 손을 대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한가지 이다.

 

눈앞에 놓인 현금이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런 행위는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민들을 경찰서에서 만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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