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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통해 진정한 범죄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07 [13:33]

<투고>당진경찰서,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통해 진정한 범죄

강봉조 | 입력 : 2015/04/07 [13:33]


당진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고재철

경찰에서는 범죄피해 현장에 대한 지문감식 등 경찰의 감식 활동으로 인해 오염된 피해자 주거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침임 강?절도 또는 성폭행 등 피해현장에 대한 감식이나 루미놀 등 감식 시료 등에 의한 가구?벽지?장판 등 물건 자체의 손상에 대하여 약품 잔류물 제거, 오염된 벽지?장판 철거 및 시공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고 있다.

○ 대상자 : 경찰관의 적법한 집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

○ 지급기준

- 물건의 멸실?훼손시 : 수리비 상당 금액 또는 물건의 교환가액 등

- 물건의 멸실?훼손이외 재산상 손실 :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범위 내

○ 보상절차

- 청구(경찰서)→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지방청)→승인시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2014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예산을 확보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교통(택시)이용 실비를 제공한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307명) 발대식을 지난 2월에 갖는 등 “피해자가 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읽고 함께하며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치유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처럼 돌려놓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궁극 목표인 만큼 경찰에서 실시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리고 활용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이고 발전되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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