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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충남 홍성경찰서,2만원 가치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07 [13:21]

<기고>충남 홍성경찰서,2만원 가치

강봉조 | 입력 : 2015/04/07 [13:21]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장 김기현

30년이 넘는 경찰생활을 통해 참으로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접했지만 얼마 전 있었던 일은 아마도 은퇴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지난 3월 29일 관내 국도에서 아찔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9세의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에 승용차에 추돌당하는 사고였다.

 

사고 당시 어르신은 도로에 넘어지면서 상하의에 여러 군데 구멍이 뚫려있을 정도로 큰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서 머리 부상을 입지 않은 채 경상에 그칠 수 있었다.

 

사고 다음 날 노인이 파출소에 방문했다. 자신이 3월 17일 관내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2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관이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용으로 지급했던 안전모를 착용한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단속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다. 더구나 관내 주민들은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라 심적 부담이 더 크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었음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참고로 안전모 미착용의 벌금은 2만원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충돌실험에 의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와 승용차가 충돌할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안전모 안쪽에 가족사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안전모를 착용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인다거나 인접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택시’제도처럼 노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오토바이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방안도 생각해 본다.

이 자리를 빌려 파출소까지 찾아와 감사를 표해 준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싶다. 안전모를 써주셔서, 단속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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