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 순경 정래근
초등학교의 정직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장난전화 금지다.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것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2와 119 등 촌각을 다투는 경찰과 소방서를 상대로 한 장난전화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달 10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십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
이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만드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약식기소돼 벌금 10만원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수도권의 한 실내 경마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고, 다섯 달 동안 2700여 통의 장난전화를 건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에 들어간 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고 있다. 장난전화, 처벌은 장난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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