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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장난전화, 처벌은 장난 아닙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06 [13:32]

<투고>당진경찰서,장난전화, 처벌은 장난 아닙니다

강봉조 | 입력 : 2015/04/06 [13:32]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 순경 정래근

 

초등학교의 정직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장난전화 금지다.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것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2와 119 등 촌각을 다투는 경찰과 소방서를 상대로 한 장난전화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달 10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십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
(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만드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약식기소돼 벌금 10만원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수도권의 한 실내 경마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고, 다섯 달 동안 2700여 통의 장난전화를 건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에 들어간 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고 있다. 장난전화, 처벌은 장난이 아닌 것이다.


장난전화 한통 때문에 가장 긴급하게 구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장난전화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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