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투고>당진경찰서,가정폭력, 인식이 변해야 멈출 수 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01 [16:41]

<투고>당진경찰서,가정폭력, 인식이 변해야 멈출 수 있다.

강봉조 | 입력 : 2015/04/01 [16:41]


112상황팀 경위 고재철

가족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꺼리거나 남의 가정사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 폭력이 반복되고, 살인으로까지 이어 지기도 하는 4대악의 한 축을 이루는 범죄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신고할시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1. 현장출입조사(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상태?안전여부조사)

2. 응급조치(현장 출동한 경찰관 즉시조치로 폭력행위 제지?수사, 상담소?보호 시설 인도, 치료기관인도)

3. 임시조치(피해자는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진술 가능)

○ 퇴거 등 격리

○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의료기관 등 위탁

○ 유치장?구치소 등 유지

※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결정

4.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가 처벌의사 없으나 재발 우려 시 징역?벌금 등 형사제재가 아닌 접근제한, 치료위탁,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무조건 사건처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단계별 임시조치 등 경찰과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 내 또는 이웃의 가정폭력이 강력사건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부터 가정폭력은 1366 또는 112로 적극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겠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