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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112 허위신고는「장난」이 아닌「범죄」입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01 [11:56]

<투고>당진경찰서,112 허위신고는「장난」이 아닌「범죄」입니다.

강봉조 | 입력 : 2015/04/01 [11:56]


112상황팀 경위 고재철

 

한해에 접수되는 1만 여건에 육박하던 112 허위신고가 ‘12년 8,271건, ’13년 7,504, ‘14년 2,350건으로 최근 3년간 71.6% 대폭 감소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경미한 장난전화의 경우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에 해당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된다.

 

경찰은 한건 한건의 신고에 대하여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 접수단계에서부터 일선 지역경찰과 강력팀 등 공조체계를 갖추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허위신고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바꾸지 못해, 심심풀이나 화풀이로 납치 등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시간대 우리의 이웃이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112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이전에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확산시켜 허위신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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