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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0 [15:30]

대전서부경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편집부 | 입력 : 2015/03/30 [15: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60일 이상 체납, 3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4일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집중기간으로 정하여 지방청과 합동으로 번호판자동판독기(AVNI)를 이용,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외근?교통사고조사요원?지역경찰과 협업하여 PDA 단속 및 기본 근무 중 영치차량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담당자에게 인계토록 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정 신두섭)은 “체납 과태료의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여되며 체납 시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자진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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