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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불법환전 무허가 불법게임장 단속..게임기 40대 압수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30 [07:43]

당진경찰署,불법환전 무허가 불법게임장 단속..게임기 40대 압수

강봉조 | 입력 : 2015/03/30 [07:43]


(서장 김택준)

 

서민경제 위협하는 불법환전 집중단속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9일 당진시 신평면 소재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1명 및 환전상 등 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한모씨(46세)는 50평 규모의 창고에 개변조한 불법 사행성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고객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날 게임기, 현금,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이 곳은 이번달 초에서 경찰에 단속이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꿔 다시 영업을 한 사실로 들어났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 주변에 일명 문지기 세워두고 영업을 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당진경찰은 관내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내외신문=강봉조 취재본부장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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