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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자기앞수표, ‘도난․분실’ 대처방법은?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27 [14:03]

<투고>당진경찰서,자기앞수표, ‘도난․분실’ 대처방법은?

강봉조 | 입력 : 2015/03/27 [14:03]


당진경찰서 합덕파출소 경사 김태훈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지갑 등을 잃어버려 신고를 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중 신분증이나 카드 등은 발급기관에서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발을 수 있다. 하지만 수표나 현금은 재발급이 안되고 회수되는 경우도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수표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표 발행은행을 찾아가 수표 분실 신고를 한다.

☞ 은행 측에서 미제시 증명서 교부받음.

둘째, 은행에서 발급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또는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받는다.

셋째, 법원에서 수표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한다.

☞ 분실장소관할법원이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공시최고신청서, 미제시 증명서, 분실신고접수증, 신분증

※공시최고 신청 = 특정한 권리를 잃은 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청구나 권리신고를 독촉하는 것

넷째, 법원은 공시최고기일 경과 후 분실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하게 됨

☞ 공시최고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일 출석 통지서가 송달되며

이때 법원에 출석하면 됨

다섯째, 분실신고자는 제권판결을 가지고 은행에 수표대금 청구를 통해 대금 수령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위와 같은 5가지 절차를 걸쳐 그 권리를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같은 절차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이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되니 고액의 수표를 소지할 때에는 분실이나 도난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며, 수표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발행은행과 수표번호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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