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투고>당진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아시나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27 [10:36]

<투고>당진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아시나요??

강봉조 | 입력 : 2015/03/27 [10:36]


충남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경찰은 전과자 양산 방지 등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극히 경미한 형사범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시민위원이 포함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재는 전국 지방청별로 17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안을 판단해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하는 제도다.

 

관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으로 하는 내부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 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청소년단체의 장 및 종사자 등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 시민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였거나 변상가능성이 있는 때, 피해자가 처분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이거나 80세이상의 고령자, 최근 3년간 동종전과로 형사입건 ·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을 때, 기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위 나열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경미한 사건 피의자를 입건하는데 대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시범 경찰서로 선정되지 않은 경찰서에서도 자체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과 원칙을 어겼을때는 당연히 비난 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어 정상을 참작할 만 한 사유가 있다면 감경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공감받는 치안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경미한 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계도를 통해 범죄 재발을 막는다면 법집행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고, 무엇보다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 등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또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온정주의로 빠지지 않는 좀더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및 낙인찍히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