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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평온권 보장, 비정상적 집회시위 엄정 대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4 [16:59]

충남경찰청, 평온권 보장, 비정상적 집회시위 엄정 대처

편집부 | 입력 : 2015/03/24 [16: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청(치안감 김양제)은, 24일 오후 15:00∼16:00,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8개 부대 1개 제대를 대상으로 지휘검열을 실시했다.

이번 지휘검열은 그간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양자간 대립과 충돌관계에서 벗어나 일반국민을 포함시킨 삼면적 관계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집회시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은 국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집회소음 관리와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도로행진?도로점거 조치요령, 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폴리스라인 준수에 초점을 맞춰다.

 

충남경찰은 ?준법보호?불법예방?기조 아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법집행으로 무관용 원칙을 확립, 반드시 현장검거 및 미검자는 사후 사법처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엄정대응 방침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도로점거?과도한 집회소음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폴리스라인 침범 등 비정상적인 시위 관행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사고에 입각하여 불법행위 예방위주로 ‘제때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은 준법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장서 권리와 의무가 보장된 상태로 더욱 보장?보호하여 집회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선진집회시위 문화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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