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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스미싱 사기 범죄 아직도 당하나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23 [13:41]

<투고>당진경찰서‘스미싱 사기 범죄 아직도 당하나요.

강봉조 | 입력 : 2015/03/23 [13:41]


당진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순경 김영민

 

스미싱 범죄란 SMS + Fishing로 즉 문자메시지로 낚는다의 뜻으로 법원발송등기 및 경찰서 수사 등 관공서를 사칭하는 링크 문자 등을 보내어 피해자들이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공인인증서 등)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통신사의 약관변경 절차를 통해 같은 해 9월부터는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해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2013년 9월 이전 가입 휴대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신청을 하면 막을 수 있으며 만약 위 ‘소액결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일 경우 ‘소액결제 서비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또한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휴대폰을 초기화 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피해신고를 접수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연령 등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 위 범죄는 줄일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 절차 등 예방 절차 방법을 숙지한다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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