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된 주유소 4번 주유기에서 금액이 7,000원부터 주유가 시작되는 모습)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정량을 속여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22일 주유기를 조작하여 대당 정량보다 5리터(약 7,000원)정도를 적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3,000만원(21,500리터)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주 A씨(50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업주 A씨는 운전자들이 주유 계기판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점을 이용 지난 2014년 11월 20일경부터 3개월여 동안 4,300여대의 차량을 상대로 총 3,000만원(21,500리터)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량보다 적게 주유를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한국석유관리원(대전충남본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확보한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차량 한 대당 정량보다 5리터(약 7,000원)정도를 적게 주유한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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