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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신종 인터넷 강의 사기에 주의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20 [12:28]

<투고>당진경찰서,신종 인터넷 강의 사기에 주의

강봉조 | 입력 : 2015/03/20 [12:28]


당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김용규

 

최근 인터넷 강의와 관련한 사기범행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며 주로 호객행위로 인해 인터넷 강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호객꾼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수업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고, 취소기간이 지났으니 돈을 내야한다고 말을 바꿔버린다.

심지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학 강의실을 돌며 신입생 및 재학생을 겨냥해 인터넷 강의를 방문 판매하는 업자들로 인해 대학생들이 비슷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업자들은 주로 총학생회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쓰인 안내문과 CD를 나눠주고 무료라고 홍보하면서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계약서 구석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 해제관련 조항을 피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간과한 사실을 악용하여 수강료 결제를 독촉하고 취소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등 태도를 바꾼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약관, 계약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한다던지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호객행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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