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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교통법규위반신고!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20 [11:56]

<투고>당진경찰서,교통법규위반신고!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강봉조 | 입력 : 2015/03/20 [11:56]


당진경찰서 석문파출소순경 김용희

현재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당시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 들이 블랙박스를 설치 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는 이와 같이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지만 이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

이 중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차량 공익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교통법규위반차량 공익신고는 2013년 9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경찰이 단속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의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처벌하기 위해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일반 운전자들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공익신고는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앙선침범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단속이 가능하며, 신고영상은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의 차량 번호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공익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차량 번호가 찍힌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을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과 국민신문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경찰관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차로에서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통법규위반차량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익신고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신고제가 더욱 활성화가 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위반 차량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교통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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