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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조작 정량속여 판매한 대전지역 주유소 대표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7 [11:20]

주유기 조작 정량속여 판매한 대전지역 주유소 대표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17 [11: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외 및 국내에 판매된 주유기 중 일부를 해외 등 국내에서 불법 개조하여 정량 미달로 주유되도록하여 판매한 주유소 대표 및 관리소장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장(청장 김귀찬)은, 지난 해 2014년 10월 20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과 함께 대전권 용의 4개 주유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여 변조된 주유기의 메인보드 등을 압수한 후 주유소 대표 및 관리소장 등 총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주유소들은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휘발유 및 경유를 정량미달(3.3%∼7.0%)로 주유하고 총 33억 2천여만원을 판매하여 1억 1천4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자체 정량계측실험 결과, 정량 미달로 확인되어 대전경찰청에 공조수사 요청하여, 정량 미달로 의심되는 주유기 메인보드에 대한 시연결과 정량 미달로 주유되는 것을 확인하고, 각 주유소의 변조 메인보드, 포스자료, 매입매출자료를 압수하여 순차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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