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학생들은 우리들의 미래이자 어른들은 이러한 꿈나무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네 기성세대들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학교주변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으로 추진되며,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풍속업소의 음란, 퇴폐 영업 행위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00~22:00)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범시민 신고체계 구축으로 계도활동과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법기관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척결할 것이다.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해 목격하거나 제보를 들으신 시민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경찰 및 관계기관에 신고를 부탁드리며, 민관 합동단속으로 신뢰받는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경찰은 위반사항에 관련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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