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이용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입금 받아 가로챈 K씨(33세)를 사기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해 2014년 12월 18일부터~2015년 2월 11일까지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4,64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K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도박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고, 모텔에서 숙식하며 수사 중에도 같은 방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탐문 및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숙박하고 있는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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