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투고문>당진경찰서,깨끗한 3.11 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해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05 [12:51]

<투고문>당진경찰서,깨끗한 3.11 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해

강봉조 | 입력 : 2015/03/05 [12:51]


당진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한옥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2015년 3월11일 농협, 축협, 산림조합장등 “3·11 동시조합장 선거(1회)”가 실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제공한 조합장 후보자는 공공단체등위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 적용된다.

 

선거에서는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사범,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등 네거티브사범,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SNS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게 된다.

선거사범은 시민들의 제보가 없을 경우 쉽게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찰의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비노출 선거사범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민·경 협력체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거범죄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범죄신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물론이고 중대 선거범죄 신고시엔 최고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2012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각종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 스스로 안전한 사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사회분위기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선거 또한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전 시민적인 감시와 우리 경찰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 보다 깨끗한 선거 문화를 이룰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