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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5 [11:30]

김제署,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5/03/05 [11: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김제경찰서(서장 방춘원)는, 지난 4일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소재 (유)한스 등 2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에서는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5개국의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규위반 유형과 범죄 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배나 동네조폭, 성폭력 등 외국인사범 단속 100일 계획을 홍보하고, 불법체류 범죄피해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와 사업주 및 관리자 상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차별방지를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이해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날 범죄예방교육에 참여한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에ㅇㅇ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있어 외국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회사와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방춘원 김제서장은 “김제지역에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률이나 범죄대처요령 등이 미숙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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