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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국고보조금 수억대 편취한 일당 11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5 [10:57]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수억대 편취한 일당 11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05 [10: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출석부 및 교육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훈련비용 5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5일 교육원 대표와 사업주 간 공모하여, 5억여원을 편취한 교육원 대표 A某씨(남, 46세) 및 병원관계자 B某씨(46세,남), 사업체 대표 C某씨(53세,남)등 11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 2014년 10월 까지 교육원 대표와 사업주 간의 상호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고객 만족과정 서비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 및 교육시간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훈련비용 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S평생교육원 대표이사 A某씨 및 병원관계자 B某씨 등 84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2시간의 교육을 한 후, 수료보고에는 훈련시간표대로 교육을 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7월부터 ~ 2014년 10월 까지 약 3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평생교육원 대표 D某씨 및 사업체대표 C某씨등 33명은, 인터넷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업장에 근무 중인 교육생을 대신하여 교육원에서 파견한 아르바이트생 및 직장동료가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교육수료 요건을 갖춘 후, 훈련비용을 허위로 청구 하여 약 1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밖에도 K평생교육원 대표 D某씨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위탁사업장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는 점을 알고, 모집브로커 E某씨?F某씨 등 2명으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가입된 위탁사업장을 모집하게 하여 100여개 업체 소속 근로자 수천 명을 수강생으로 모집한 후 모집브로커들에게 훈련비에 대한 60%상당을 영업수당으로 지불 것으로 드러났다.

K평생교육원 대표 D某씨등과 사업체대표 C某등은 공모하여, 우편원격 직업훈련의 경우 수강생의 ID로 접속해야 이수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탁사업장에 K평생교육원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수강생 ID를 입력한 후 대리수강, 평가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진희섭)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할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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