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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조합원에 금품살포한 조합장 후보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5 [09:40]

청도 조합원에 금품살포한 조합장 후보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05 [09: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 4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도경찰서는, 5일 조합원 4명에게 5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청도 00조합장 후보자인 A씨(59세)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청도 00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올해 1월 초순경 조합원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4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월 초순경 조합원 C를 찾아가 “00조합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각 20만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일(3.11)이 가까워짐에 따라 막바지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사범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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