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4일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팔찌·금반지 등을 구입하겠다”며 물건을 건네받은 뒤 대금은 남편이 1시간 내로 지급할 것이라고 속이고 달아난 피의자 A씨(女,32세)를 사기죄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여)는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5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금은방과 중구 문창동소재 모 금은방에 찾아가 “엄마 생신 선물을 하겠다며, 목걸이·팔찌·반지 등 6점(시가 467만원)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피해 금은방에서 귀금속 반환을 요구하자 택배 안에 빈종이만 가득 채워 피해자 甲씨에게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A씨는 대전 노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하·꽃게 등 1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방지를 위해 외상 거래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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