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량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총 10,808,000원 상당의 재물 절취한 10대 B모군(18세)등 원정 차 털이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2014년 12월 9일 03:10경 천안시 서북구 ○○동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승용차량서 현금 20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4년 8월 5일부터∼2015년 1월 6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천안(10회), 화성(5회), 아산(5회), 평택(3회), 분당(1회)의 원정 차 털이 행각을 벌이고, 총 10,8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분석으로 지난 1월 15일 13:25경 주거지에서 피의자 B군, J군 검거 후 공범 5명을 순차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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