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위협하는 사행행위 집중단속 천명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3일 당진시 신평면 소재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1명 및 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또, 이들은 고객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날 게임기, 현금,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 주변에 일명 문지기 고용까지 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내외신문=강봉조 취재본부장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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