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기 위해 테이블 위에 벗어 놓은 피해자의 자켓에서 수표 등 현금 715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J씨(36세,회사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지난 1월 20일 23:4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기 위해 테이블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자켓 안주머니에서 100만원권 수표 7매, 현금 15만원 등, 도합 715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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