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안경찰서는, 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연행 중 차량 문짝을 발로차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K씨(57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달 2월 28일 08:10경 부안군 부안읍 소재 한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검색 중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고, 순찰차량으로 연행 중 차량 문짝을 발로차는 등 경찰관을 발로 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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