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해룡)에서는, 3일 안마시술소를 위장하고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한 성매매사범 8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업주 L씨는 지난 해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 강릉시 소재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당 19만원을 받고 약 5개월간에 걸쳐 4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태국여성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검거시까지 업주로부터 회당 3만원을 받고 1일 평균 4 - 5회의 성매매를 하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태국여성들은 한국⇔태국 간 무비자 협정(90일)에 따라 입국하고 이들 중 2명은 체류기간(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체류외국인의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