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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및 나이롱 환자’ 입원시켜 요양급여 수억대 가로챈 원장 등 2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3 [11:04]

불법증축 및 나이롱 환자’ 입원시켜 요양급여 수억대 가로챈 원장 등 2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03 [11: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3일 건축사와 결탁하여, 허위 건축허가조서를 작성 불법증축하고, 또, 속칭 ‘나이롱 환자’를 허위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여 34회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방병원 원장 A씨(50세)등 28명을 건축법위반·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 행정실장 1명, 건축사 2명, 건축업자 2명은 공모하여, 지난 해 2014년 2월 14일부터 ~ 같은 달 28일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한방병원의 설계도면 상 없는 연결통로(브릿지)를 증축(增築)하면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상에 ‘위법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할구청에 허위 건축허가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방병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 치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허위 입원환자 20명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4회에 걸쳐 요양급여 2억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경우 3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어 건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경량철골로 불법증축된 연결통로(브릿지)로 인하여 자칫, 제2, 제3의 장성 요양병원 참사를 야기하여 신생아, 산모 등이 희생될 수 있는 등 큰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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