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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려 회식비 등 사용한 생활체육 연합회장 등 4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2 [14:28]

보조금 빼돌려 회식비 등 사용한 생활체육 연합회장 등 4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3/02 [14: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2일 가족과 지인을 심판으로 허위로 등재 후 심판진행비 및 물건 구입비, 대회 참가비, 등을 허위의 서류를 꾸며, 시 보조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대전시생활체육회 연합회장 및 재무이사 등 4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매월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전시생활체육회로부터 100∼1,000만원의 대회 운영비를 지원받아 연합회장 딸 등 임원 가족 및 지인들을 심판으로 허위 등재하고, 영수증을 허위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약 4천만 원을 지원받아 그중 약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대회 참가비로 15,000원∼30,000원을 징수한 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회비용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꾸미고, 약 3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 회식비나 일부 임원들의 의류 구입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금을 관리하던 피의자 S씨(여,55세)는 협회통장에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 심지어 대장에는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정리하고 1천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죄의식 없이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다며, 보조금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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