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2일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해 여자수영복을 입고 수영장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K씨(남, 20세)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K씨는 지난 3월 1일 18:05경 부산진구 성지곡로 소재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검정색 원피스 여자수영복을 구입한 후 침입하여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여성 탈의실에 입고 들어간 수영복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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