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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 이유로 업무방해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2 [10:04]

불리한 진술 이유로 업무방해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02 [10: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완산경찰서는, 2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50대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50세)는 지난 1월 1일 12:29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前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나 어제 출소했는데 앞으로 관리사무실에 계속 올테니 자주 보자’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해 2월 3일까지 총 28회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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