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수원 토막살인 박춘봉 사건, 안산 인질살해 김상훈 사건 등 해마다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이주자 및 노동자들까지도 흉기를 이용해 강력범죄를 일삼는 등 시민들의 불안요소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 휴대·제공·알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흉기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휴대 및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2015년 1월23일부터 3월13일까지 50일간 불법흉기 등 휴대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실시하고 있는 바, 중점 단속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 관련, 국적별 대립 또는 자국인 이익을 위한 흉기 사용 폭력행위 및 휴대행위 등 이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변에 불법 흉기휴대에 대해 목격하거나 흉기로 인한 범죄피해 발생 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이에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강력범죄 등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단속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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