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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개학 철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2/27 [15:07]

<투고>당진경찰서,개학 철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

강봉조 | 입력 : 2015/02/27 [15:07]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경감 신상호

 

방학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학교 앞 교통질서가 느슨해져 개학 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찰에서도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학교 앞 교통안전 확보에 나설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로 지정이 된다.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은 시속 20-30km로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아이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 나오거나 하는 등의 갑작스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버스 등의 대형차들의 경우에는 운전석이 높이 있어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주의를 요구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5.1.29.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원, 안전교육 미 이수 과태료 8만원 등에 대하여 집중 계도?단속을 한다.

 

마지막으로 스쿨존에서는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도 벌점도 금액도 전부 2배라는 것 명심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스쿨존에서 뿐만 아니라 항상 감속 주의 운행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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