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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무인항공헬리콥터 중국에 불법 수출한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26 [17:05]

고성능 무인항공헬리콥터 중국에 불법 수출한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2/26 [17: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전략물자인 고성능 무인항공헬리콥터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한 40대를 대외무역법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H씨(42세, 前 ○○○○텍 대표)는 지난 2010년 10월경 관성항법시스템을 갖춘 자동조정장치가 장착된 고성능 무인항공헬리콥터 1대를 2억 5천만원 상당을 받고 중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10월경 중국 ○○전력공사에서 현지 시연 후 추가 구매로 해당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2011년 이후에도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방위산업청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수출기업에서는 전략물자인지 알고도 허가과정에서 수출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불법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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