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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前 동거녀 일가족 3명 엽총살해 사건 브리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25 [17:05]

세종경찰, 前 동거녀 일가족 3명 엽총살해 사건 브리핑

편집부 | 입력 : 2015/02/25 [17: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세종경찰서는, 25일 오전 08:10경,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한 편의점에서 엽총으로 편의점 주인 S씨(52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피의자 K씨(50세)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K씨는 前 동거녀 K씨(여,48세)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생활 중 편의점 운영 등 사업을 하다가 1년 6개월 前 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피의자 K씨는 이후 동거녀와 재산 분할 등 지분을 놓고 다투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금일 25일 06:25경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엽총 2정을 출고하여 같은 날 08:10경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출근하기 위해 차량(SM5)에 승차한 K씨(50세, 前 동거녀 K씨의 오빠)를 엽총으로 쏴 살해하고, 옆 단독 주택에서 아침식사 중인 前 동거녀 K씨의 아버지 K씨(74세)를 엽총으로 살해한 후 現 동거남 S씨(52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가 엽총으로 S씨를 쏴 살해하고 방화 후 도주 했다고 밝혔다.

이 후 피의자 K씨는 자신의 딸 명의 승합차 산타모를 타고, 약 4킬로미터 떨어진 도로 밑 금강천변에 차를 세워 놓고, 차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강변 갈대숲에서 총상을 입은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피의자 K씨 사체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으며 사체 배위에 엽총 1정이 놓여져 있었고, 총격에 의해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모자가 발견되었으며, 총 37발 중 5발을 사용하고 발견 당시 32발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K씨는 지난 해 2014년 7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최초 총기 소지허가를 득한 이후 단양과 제천에 수렵허가를 받아 같은 해 2014년 11월 20일부터 총기를 사용을 하며 자신의 주소지 관할 파출소인 태장파출소에서 출입고를 반복하던 중 사건 발생 이틀 前 2015년 2월 23일 07:28경 태장파출소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하여 같은 날 15:21경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경찰은 피의자 K씨가 사건 발생일인 금일 2월 25일 06:25경 엽총 2정을 수렵을 하러 간다며 공주신관지구대에서 출고한 후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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