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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전기매트 노인 상대 원가 두배 판매한 무등록 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25 [15:50]

군산署, 전기매트 노인 상대 원가 두배 판매한 무등록 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2/25 [15: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경찰서(수사1과장 경정 양재승)에서는, 25일 방문판매 행사장을 개설하고 노인들을 행사장으로 모집한 후 과장광고를 하여 원가보다 두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전기매트를 판매한 무등록 방문판매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 A씨는 설 명절 한 달 前쯤부터 행사장을 차려놓고, 전자파 없는 특허제품으로 광고한 후 자신이 22만원에 구입한 전기매트를 두 배 이상인 58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5년 1월 한 달 동안 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업주 A씨는 관할당국에 방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전기매트의 가격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모아 놓고, 노래와 율동으로 흥을 돋우며 계란, 설탕, 화장지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현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상대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은 물론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주의할 것과 피해가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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