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투고>당진경찰서,불법 흉기 소지, 알선은 안돼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2/25 [13:24]

<투고>당진경찰서,불법 흉기 소지, 알선은 안돼요~!!

강봉조 | 입력 : 2015/02/25 [13:24]


당진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한옥

2월 23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등 4명이 찔린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흉기 등을 사용한 범행이 시민의 안전에 불안요소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은 1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흉기휴대 우범자(폭처법 7조)등에 대한 집중단속은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등 범죄 빈발지역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흉기소지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과 홍보를 병행중이나 아직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부족함을 알수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을 살펴보자

1. 폭처법상 범죄에 공요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폭처법 제 7조)

2. 외국인 관련, 국적별 대립 또는 자국인 이익을 위한 흉기사용 폭력행위 및 휴대행위이다.

불심검문등을 통해 흉기 휴대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니 괜히 흉기등을 휴대하여 오해사는 일이 없도록 하자.

흉기등은 소지도 알선도 하지말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