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투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우리 모두가 신고의무자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2/24 [23:42]

<투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우리 모두가 신고의무자

강봉조 | 입력 : 2015/02/24 [23:42]


당진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장 박태준

최근 경찰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아동학대 근절 집중추진기간을 운영 중이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총 24개 직군으로 신고의무자를 분류하고 있다.

24개의 신고의무자 직군은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및 종사자/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아동복지전담공무원/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 및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 및 종사자/구급대원/응급구조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종사자/ 아이돌보미/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장 및 종사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학원 및 강사/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수행인력(드림스타트)으로 분류된다.

관련 법령은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로 분류된 직군 중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찰에서는 관련기관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및 홍보와 병행하여 근본적인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을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신고의무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