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승용차량에 불을 지른 일당이 블랙박스에 저장된 녹화 기록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20일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B씨(42세)는 자신의 YF소나타 차량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공범 H씨와 공모한 후 지난 2월 18일 17:10경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소재 한 노상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 차량 내부를 일부 소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식 중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SD카드 분석으로 피의자 B씨와 공범 H씨가 방화를 모의한 대화내용의 녹화 기록을 확인한 후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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