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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당진경찰서,불법 총기 개조,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2/13 [20:29]

<기고문>당진경찰서,불법 총기 개조,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강봉조 | 입력 : 2015/02/13 [20:29]


충남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총기관리에 있어서 매우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총기 밀수입 증가 및 모의총기, 장난감 총 개조 등으로 그 말이 무색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 역시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쇠구슬 총알의 모의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도 인터넷을 통해 10만 원 내외의 모의총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 사이트에서 BB 탄 권총(탄창 등 포함)을 검색하면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아예 개조된 권총을 판매하거나 구매자 요청에 맞춰 파괴력이나 사거리를 늘려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가 ID,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나 택배 발송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무런 구매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6㎜ 지름의 쇠구슬도 500개에 5천 원 정도면 손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BB 탄 권총에 스프링을 교체하거나 가스 주입기를 단 후 쇠구슬로 탄알을 장착하면 모의총기로 변신, 수십 m를 날아가 소주병은 물론이고 유리창도 가볍게 박살 낸다.

 

얼마전 언론보도에서도 B군(17)이 모 싸이트에서 13만 원에 모의총기를 구매, 호기심에 3층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쐈다가 15m 거리에 있는 화물차 창문을 박살 내는 사고가 있었고, 이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나 운전기사가 맞았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하다.

 

하지만, 법률적인 미비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법이 탄환 무게 0.2g 초과, 파괴력 0.02㎏m 총기에 대해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할 뿐, 실제 단속이나 제재조치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은 정식허가를 받아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인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개조 총기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을 신속히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불법 개조 총기를 사용하거나 발견 시 신속하게 경찰관서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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